부동산은 계약서에 안 적힌 데서 돈이 새거나 사고가 납니다. 공실 상가에서 쓰지도 않은 전기 기본요금을 매달 6만원씩 내고 있는 임대인, 월세 일할 계산이 헷갈려 다투는 당사자, 등기부만 믿었다가 위조 서류에 계약금을 날리는 임차인 — 중개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들입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쓰는 여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공실 상가 전기 기본요금, 월 1,000원으로 줄이기
임차인이 나갔거나 신축이라 아직 임차인을 못 구한 상가는 쓰지도 않은 전기 기본요금이 매달 나갑니다. 한두 달이면 몇만 원 손해로 끝나지만, 공실이 길어지면 부담이 상당해집니다.
| 구분 | 계약전력 | 월 기본요금(사용량 0일 때) |
|---|---|---|
| 일반용 (기존) | 10kW | 약 60,000원 |
| 주택용으로 변경 | 3kW | 1,000원 (최저요금) |
일반용은 1kW당 약 6,000원의 기본요금이 붙습니다. 10kW로 계약돼 있으면 한 푼도 안 써도 매달 6만원입니다.
방법 — 계약전력을 주택용 3kW로 변경 신청
계약전력이 4kW 이상으로 돼 있다면 주택용 3kW로 변경 신청하세요. 사용량이 없으면 최저요금 월 1,000원만 부과됩니다. 한국전력에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정해지면 임차인 명의로 전기 명의를 변경하면서 업종에 맞는 용량으로 다시 올리면 됩니다.
주의 — 주택용으로 10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이면 추가 비용이나 손해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공실이 10년씩 이어질 일은 없으니 실무상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연 단위로 보면 70만원 안팎의 차이입니다. 서류 한 장으로 해결되는 일이라 공실이 예상되는 순간 바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본: 2020년 10월 6일 「상가 공실일때 전기요금 절약 방법」
2. 월세 일할 계산 — 30일? 31일? 정답은 365
월세 잔금을 정산할 때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매월 100만원을 1일 후불로 내는 임차인이 14일에 나간다면 하루치를 얼마로 봐야 할까요?
이번 달이 29일이니 29로 나눠야 할지, 30으로 나눠야 할지 헷갈립니다. 달마다 28일·30일·31일로 제각각이라 어느 쪽을 택하든 한쪽이 손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합리적인 방법 — 연세를 365로 나눕니다
월세 100만원이면 연 1,200만원입니다.
12,000,000 ÷ 365 = 32,877원 → 실무에서는 32,900원 정도로 정리
간편식으로는 월 차임 ÷ 30.4를 쓰면 근사값이 나옵니다. (1,000,000 ÷ 30.4 ≈ 32,895원)
이 방식은 달의 길이와 무관하게 항상 같은 하루치가 나오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없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임차인 합의 사항이지만, 근거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 대부분 수긍합니다.
원본: 2024년 2월 29일 「월세 일할 계산하는 TIP」
3. 이 중개사무소, 정식 등록업소일까 —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 사무실에 갔는데 브리핑해 주는 분이 공인중개사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등록업소가 맞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접속
- 열람공간 → 부동산 중개업 조회
- 시도·시군구를 선택
- 중개사무소 상호명 또는 직원 이름으로 검색
-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름을 클릭하면 대표자 정보와 직원 정보까지 조회됩니다
메뉴가 많아 헷갈리기 쉬운데 “열람공간” 아래에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메뉴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계약 전에 상호와 담당자 이름을 한 번 조회해 보는 것만으로 걸러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의 사기 수법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원본: 2022년 3월 30일 「부동산 중개업소 조회하기」
4.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사기 — 3단계 수법
부동산 직거래가 늘면서 이를 악용하는 정교한 사기 수법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 건당 수십 명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수법
- 중개사 또는 집주인인 척 접근 — 공실로 나온 오피스텔을 보고 해당 중개사무소에 연락해 공동중개를 제안하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 시세보다 싸게 재등록 — 임대인 행세를 하며 직거래 앱에 저렴하게 올리고, 연락이 오면 “멀리 있어 못 간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직접 보라고 합니다.
- 위조 서류로 계약금 유도 후 잠적 — 위조된 등기부등본·신분증·대포통장을 동원해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방책 세 가지
- 출입문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지금 건물 앞인데 잠깐 볼게요”에 속아 알려주는 순간, 그 매물이 범죄에 쓰입니다. 이건 임대인·중개사 쪽에서 막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으세요. 상대가 보내준 파일은 위조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이 직접 떼어 소유자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세요.
- 송금 전 통장 명의를 대조하세요. 통장 명의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중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설명이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거래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백만~수억 원이 오가는 거래를 무방비로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사고에 대비한 책임 공제(보험)가 걸려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서 혹했다”는 말은 항상 사기를 당한 뒤에 나옵니다. 사회초년생·대학생·1인 가구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본: 2025년 4월 1일 「당근마켓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거래 주의」
5. 건축물 평면도 발급 — 세움터
내 집 평면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견적, 가구 배치, 리모델링 설계, 그리고 매물 자료를 만들 때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cloud.eai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움터 접속 → 발급서비스 → 건축현황도 발급
- 주소를 검색
- 좌측에서 “단위세대 평면도” 클릭
- “신청할 민원 담기” 진행
- 우측 하단 발급 신청 → 발급 또는 열람 선택
본인 소유가 아닌 건축물은 절차가 다릅니다.
본인 소유 건축물은 바로 발급됩니다. 그러나 타인 소유 건축물의 평면도·단위세대 평면도(다중이용건축물 포함)는 신청인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를 등록한 뒤 자치단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원본: 2022년 8월 3일 「건축물 평면도 출력하기 — 세움터」
6.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과 직결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합니다.
| 확인 | 전자열람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열람 가능 |
|---|---|
| 의견제출 | 열람 화면에서 바로 신청. 소유자 또는 소유자 관계인만 제출 가능 |
| 기간 | 매년 공시 시점에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이 별도로 공고됩니다 |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크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근거를 갖춰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해에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참고로 표준주택·표준지·개별주택·개별지도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2023년 3월 25일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정리 — 사이트 한눈에
| 필요할 때 | 어디서 |
|---|---|
| 중개사무소·중개사 자격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 (열람공간 → 부동산 중개업 조회) |
| 건축물 평면도 | 세움터 cloud.eais.go.kr (발급서비스 → 건축현황도 발급) |
| 공시가격 확인·의견제출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
|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 필수) |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 공실 전기 기본요금 절감 | 한국전력 —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로 주택용 3kW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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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2025년 네이버 블로그에 나눠 올렸던 부동산 실무 글 6편을 하나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제도·요금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